1.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
2.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
3.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