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 취지 및 목적

  •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      
    노인 복지법 제 1조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

    2.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

    3.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